TV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제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통지 및 대항하는 통지 절차는 당사자의 통제권 하에 있는 자료의 침해에 대해 TV에 통지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통지 또는 대항하는 통지에 공개되는 정보는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많으며 TV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발 당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TV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이메일(copyrightagent@digicert.com)이나 다음의 미국 우편주소로 서면 통지문을 보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V.
ATTN: Copyright Agent
2801 North Thanksgiving Way
Suite 500
Lehi, UT 84043
United States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침해 통지를 받으면 TV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침해를 주장하는 자료의 제거 또는 접근 비활성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TV는 저작권 있는 자료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주장된 침해자")에게 통지의 사본을 전달할 것입니다. TV는 또한 주장된 침해자에게 통지의 결과로 취해진 조치를 통지합니다. 주장된 침해자는 서면 대항 통지를 TV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항 통지가 유효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TV는 대항하는 통지의 사본을 고발자에게 제공하며, 고발자에게 10일 동안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접근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TV는 대항하는 통지가 고발자에게 전달된 후 영업일 기준 10~14일 사이에, 주장된 침해자가 TV의 통제 하에 있는 자료와 관련된 침해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발자가 정식 소송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접근 비활성화를 해제합니다.